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조 (위해성심사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해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심사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제10장의 위해성심사 협의 절차에 따라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출된 서류 및 평가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자료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위해성심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27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심사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경우2. 심사신청 접수 후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또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나타난 경우3. 사회적 논란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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