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3조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5조제6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및 별표 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9-5조제6항에 따라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9-10호 서식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임대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3-31조에 따르며,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7-35조에 따른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아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9-7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에 따라 포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격리포장시설 관리요건 등의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경방출실험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실시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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