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17조 (재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승인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18조 및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