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조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재심사 요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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