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17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3조의8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기준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④제3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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