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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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담보대출을 위한 담보관리
업무(이하 "고객담보관리업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