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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조 · 목적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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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담보대출을 위한 담보관리

업무(이하 "고객담보관리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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