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54조 (매수증권 등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매도자는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매수증권을 대체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대체하는 증권을
교부하고 동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기존 매수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증권증거금의 대체에 관하여 준용한다.
그 밖에 매수증권 등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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