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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54조 · 매수증권 등의 대체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매수증권 등의 대체)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매도자는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매수증권을 대체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대체하는 증권을

교부하고 동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기존 매수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증권증거금의 대체에 관하여 준용한다.

그 밖에 매수증권 등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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