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매수증권 등의 대체)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매도자는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매수증권을 대체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대체하는 증권을
교부하고 동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기존 매수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증권증거금의 대체에 관하여 준용한다.
그 밖에 매수증권 등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4조(매수증권 등의 대체)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매도자는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매수증권을 대체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대체하는 증권을
교부하고 동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기존 매수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증권증거금의 대체에 관하여 준용한다.
그 밖에 매수증권 등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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