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84조 (담보증권의 교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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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보증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보증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담보증권에서 발생하는 증권 또는 금
2.전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합병·분할·분할합병 및 해산으로 인한 담보증권 발행인의 소멸
4.담보증권의 자본감소,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병합
5.담보증권에 대한 무상증자
6.- 23 -
7.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8.담보증권의 원금상환일 도래
9.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10.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금전을 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참가
11.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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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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