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담보증권의 교환 등)
담보증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담보증권에서 발생하는 증권 또는 금
전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해산으로 인한 담보증권 발행인의 소멸
담보증권의 자본감소,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병합
담보증권에 대한 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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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담보증권의 원금상환일 도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금전을 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참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