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매수증권 등의 교환)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매수자는 매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른 증권으
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증권의 원금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매수증권 발행인의 부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증권의 시장가치
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장주권의 발행인이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설정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수자는 제1항1호 및 제3호의 경우 원금상환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
터 1영업일 전까지 매수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증권증거금의 교환에 관하여 준용한다.
그 밖에 매수증권 등의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