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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9조 · 납부대상 대용증권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납부대상 대용증권)

예탁결제원에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증권은 다

음 각 호의 것으로서 거래소가 지정한 대용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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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파생상품회원 중 결제회원(이하 "결제회원"이라 한다)이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으

로 납부하는 대용증권

파생상품회원 중 매매전문회원(이하 "매매전문회원"이라 한다)이 결제회원에 매

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납부하는 대용증권

위탁자가 파생상품회원에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는 대용증권

거래소는 새로이 대용증권을 지정하거나 대용증권의 효력을 정지시킨 때에는 그

내역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파생상품회원이 대용증권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때에는 그 내역을 지체없이 예

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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