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7조의2 (담보관리 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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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담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담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법 시행령 제186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
2.사 또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의하여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
3.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참가자가 제공 또는 수령하는 다음 각 목의 담
4.보
5.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포지션을 청산하고 대
6.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가 변동 리스크로부터
7.보호받기 위한 담보(이하 "개시증거금"이라 한다)
8.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시가 변동 리스크로부터 보호받
9.기 위한 담보(이하 "변동증거금"이라 한다)
10.제1호와 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가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를 제
11.외한 담보
1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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