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담보관리 업무)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담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법 시행령 제186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
사 또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의하여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참가자가 제공 또는 수령하는 다음 각 목의 담
보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포지션을 청산하고 대
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가 변동 리스크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담보(이하 "개시증거금"이라 한다)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시가 변동 리스크로부터 보호받
기 위한 담보(이하 "변동증거금"이라 한다)
제1호와 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가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를 제
외한 담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