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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7의2조 · 담보관리 업무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담보관리 업무)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담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법 시행령 제186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

사 또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의하여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참가자가 제공 또는 수령하는 다음 각 목의 담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포지션을 청산하고 대

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가 변동 리스크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담보(이하 "개시증거금"이라 한다)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시가 변동 리스크로부터 보호받

기 위한 담보(이하 "변동증거금"이라 한다)

제1호와 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가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를 제

외한 담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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