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신탁증권의 관리 등)
담보권설정자가 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32조제1
항제2호가목에 따라 증권을 증권신탁계좌로 계좌대체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증
권(이하 이 장에서 “신탁증권”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 수익자 : 담보관리기간 중 신탁증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지급받
을 권리를 가진 자로서 담보권설정자
제2종 수익자 : 담보관리기간 중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생긴 경우에 제1종 수익자에 우선하여 신탁증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서 담보권자
신탁증권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본조신설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