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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3의2조 · 신탁증권의 관리 등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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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2(신탁증권의 관리 등)

담보권설정자가 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32조제1

항제2호가목에 따라 증권을 증권신탁계좌로 계좌대체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증

권(이하 이 장에서 “신탁증권”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 수익자 : 담보관리기간 중 신탁증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지급받

을 권리를 가진 자로서 담보권설정자

제2종 수익자 : 담보관리기간 중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생긴 경우에 제1종 수익자에 우선하여 신탁증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서 담보권자

신탁증권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본조신설 2023.05.0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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