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3조의2 (신탁증권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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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보권설정자가 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3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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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보권설정자가 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32조제1

항제2호가목에 따라 증권을 증권신탁계좌로 계좌대체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증

권(이하 이 장에서 “신탁증권”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 수익자 : 담보관리기간 중 신탁증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지급받
2.을 권리를 가진 자로서 담보권설정자
3.제2종 수익자 : 담보관리기간 중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4.유가 생긴 경우에 제1종 수익자에 우선하여 신탁증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5.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서 담보권자
6.신탁증권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본조신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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