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60조 (거래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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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증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예탁

결제원에 조건부매매거래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거래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

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급을 신청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사유 및 적격여부 등을 확

인한 후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거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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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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