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거래확인서의 발급)
참가자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예탁
결제원에 조건부매매거래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거래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
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급을 신청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사유 및 적격여부 등을 확
인한 후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거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0조(거래확인서의 발급)
참가자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예탁
결제원에 조건부매매거래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거래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
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급을 신청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사유 및 적격여부 등을 확
인한 후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거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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