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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60조 · 거래확인서의 발급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거래확인서의 발급)

참가자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예탁

결제원에 조건부매매거래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거래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

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급을 신청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사유 및 적격여부 등을 확

인한 후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거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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