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 (대용가격의 산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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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용

증권의 가격(이하 "대용가격"이라 한다)을 산정·관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대용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대용가격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가 실시간

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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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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