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대용가격의 산정 및 관리)
예탁결제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용
증권의 가격(이하 "대용가격"이라 한다)을 산정·관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대용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대용가격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가 실시간
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대용가격의 산정 및 관리)
예탁결제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용
증권의 가격(이하 "대용가격"이라 한다)을 산정·관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대용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대용가격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가 실시간
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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