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담보관리 대상)
예탁결제원이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담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현금(「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내국통화 및 같은 항 제2호의 외국통
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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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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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대상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
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등록주식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상장주권"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가 가격을 평
가할 수 있는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으로 증권시장(법 제8
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시장에
서 거래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증권 중 예탁결제원이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하
는 담보는 참가자가 관계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또는 변동증거금으로서 교환할 수 있는 담보로 한정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관리 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