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담보대상증권의 전자등록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담보대
상증권을 자기의 담보관리계좌에 전자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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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대상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명칭 및 담보관리계좌번호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담보권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 설정의 승낙 여부를 지체없이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