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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79조 · 담보대상증권의 전자등록 등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담보대상증권의 전자등록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담보대

상증권을 자기의 담보관리계좌에 전자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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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대상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명칭 및 담보관리계좌번호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담보권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 설정의 승낙 여부를 지체없이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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