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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8조 · 매수가액의 재산정 등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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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매수가액의 재산정 등)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에 매수가액 재산정, 매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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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의 조정 및 만기연장(이하 이장에서 "매수가액 재산정 등"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매매거래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 매수가

액 재산정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가액 재산정 등이 이루어진 날에 기존 매

매거래는 종료되고 새로운 매매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매매거래의 조건

은 조정된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존 매매거래의 조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매수가액 재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매매거래

의 환매결제와 새로운 매매거래의 개시결제에 필요한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을 차감

하여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매수가액 재산정 등의 청구, 그 밖에 매수가액 재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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