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8조 (매수가액의 재산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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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에 매수가액 재산정, 매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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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에 매수가액 재산정, 매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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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수량의 조정 및 만기연장(이하 이장에서 "매수가액 재산정 등"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매매거래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 매수가

액 재산정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가액 재산정 등이 이루어진 날에 기존 매

매거래는 종료되고 새로운 매매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매매거래의 조건

은 조정된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존 매매거래의 조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매수가액 재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매매거래

의 환매결제와 새로운 매매거래의 개시결제에 필요한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을 차감

하여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매수가액 재산정 등의 청구, 그 밖에 매수가액 재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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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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