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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57조 · 매도증권의 일일정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매도증권의 일일정산)

예탁결제원은 투자매매업자등의 매도증권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영업일마다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매매

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등은 부족한 매도증권을 제39조제2항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한 매도증권은 반환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부족한 매도증권의 납부와 초과한 매도증권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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