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57조 (매도증권의 일일정산)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투자매매업자등의 매도증권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영업일마다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매매
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등은 부족한 매도증권을 제39조제2항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한 매도증권은 반환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부족한 매도증권의 납부와 초과한 매도증권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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