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매도증권의 일일정산)
예탁결제원은 투자매매업자등의 매도증권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영업일마다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매매
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등은 부족한 매도증권을 제39조제2항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한 매도증권은 반환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부족한 매도증권의 납부와 초과한 매도증권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