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일일정산)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 및 증거금에 대하여 매영업일마다 세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증거금 부족을 통지받은 참가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
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당사자간에 부족한 증거금 납부를 유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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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일일정산)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 및 증거금에 대하여 매영업일마다 세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증거금 부족을 통지받은 참가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
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당사자간에 부족한 증거금 납부를 유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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