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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3조 · 상임대리인 및 결제대리인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상임대리인 및 결제대리인)

참가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조건부매매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결제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의 상임대리인 및 제2항의 결제대리인에 대하

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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