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3조 (상임대리인 및 결제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조건부매매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결제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의 상임대리인 및 제2항의 결제대리인에 대하
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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