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상임대리인 및 결제대리인)
참가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조건부매매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결제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의 상임대리인 및 제2항의 결제대리인에 대하
여 준용한다.
제43조(상임대리인 및 결제대리인)
참가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조건부매매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결제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의 상임대리인 및 제2항의 결제대리인에 대하
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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