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매도증권의 예탁 또는 전자등록)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의 투자매
매업자등(이하 이 장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은 투자자에게 매도한 매도증
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증권이 제3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고객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매도증권을 예탁하거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한 투자매매업자등
은 매영업일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증권의 종목별 수량 합계
매도증권의 환매가액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