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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56조 · 매도증권의 예탁 또는 전자등록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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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매도증권의 예탁 또는 전자등록)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의 투자매

매업자등(이하 이 장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은 투자자에게 매도한 매도증

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증권이 제3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고객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매도증권을 예탁하거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한 투자매매업자등

은 매영업일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증권의 종목별 수량 합계

매도증권의 환매가액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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