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용증권의 처분)
거래소 또는 파생상품회원이 거래증거금, 매매전문회원
증거금 또는 위탁증거금으로 납부받은 대용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
조제1항을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확인을 거쳐 대용증권에 설정된 질권(전질권 및 전전질권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
야 하며, 그 대용증권을 거래소 또는 파생상품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좌대체하여
야 한다.
제24조(대용증권의 처분)
거래소 또는 파생상품회원이 거래증거금, 매매전문회원
증거금 또는 위탁증거금으로 납부받은 대용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
조제1항을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확인을 거쳐 대용증권에 설정된 질권(전질권 및 전전질권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
야 하며, 그 대용증권을 거래소 또는 파생상품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좌대체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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