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매매거래의 조건 변경)
참가자는 매매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 조건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5조(매매거래의 조건 변경)
참가자는 매매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 조건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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