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의 제공)
담보권설정자는 「증권대차거래
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거래(이하 이 조에서 "
담보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담보로서 변동증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25조제4항제3호가목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에 대하여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초과담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거래를 통하여 이를 제공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라 담보의 대체 또는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거래를 통하여 이를 대체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