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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2의2조 ·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의 제공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의 제공)

담보권설정자는 「증권대차거래

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거래(이하 이 조에서 "

담보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담보로서 변동증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25조제4항제3호가목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에 대하여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초과담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거래를 통하여 이를 제공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라 담보의 대체 또는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거래를 통하여 이를 대체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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