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7조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등에 의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대용증권의 납부, 반환 및 처
분은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또는 대용증권위탁계좌를 통한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좌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용증권에 한하
여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전자등록되어 있는 대용증권으로서 그 효력이
정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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