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등에 의한 업무처리)
대용증권의 납부, 반환 및 처
분은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또는 대용증권위탁계좌를 통한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좌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용증권에 한하
여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전자등록되어 있는 대용증권으로서 그 효력이
정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7조(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등에 의한 업무처리)
대용증권의 납부, 반환 및 처
분은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또는 대용증권위탁계좌를 통한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좌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용증권에 한하
여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전자등록되어 있는 대용증권으로서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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