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과실의 지급)
담보증권에서 발생한 과실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과실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83조(과실의 지급)
담보증권에서 발생한 과실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과실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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