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담보 대상) 고객담보관리업무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이 장에서 "담보대상
증권"이라 한다)은 전자등록주식등 중 주식 또는 채권(세칙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8.16.>
제76조(담보 대상) 고객담보관리업무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이 장에서 "담보대상
증권"이라 한다)은 전자등록주식등 중 주식 또는 채권(세칙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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