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현금담보의 관리 및 운용)
예탁결제원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현금(이하 이 장에서 "현금담보"라 한다)을 관리하며, 이를 현금수탁은행에
신탁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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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현금담보의 관리 및 운용)
예탁결제원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현금(이하 이 장에서 "현금담보"라 한다)을 관리하며, 이를 현금수탁은행에
신탁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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