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참가승인의 취소)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 대한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참가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 취소신청을 한 경
우
참가자가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이 아니게 된 경우
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참가자 및 해당 업
무의 다른 참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승인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 그 밖에 참가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