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8조 (참가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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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는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 대한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참가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 취소신청을 한 경
3.우
4.참가자가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이 아니게 된 경우
5.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6.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참가자 및 해당 업
9.무의 다른 참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0.참가승인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 그 밖에 참가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11.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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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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