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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8조 · 참가승인의 취소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참가승인의 취소)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 대한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참가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 취소신청을 한 경

참가자가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이 아니게 된 경우

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참가자 및 해당 업

무의 다른 참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승인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 그 밖에 참가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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