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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7조 · 환매결제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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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환매결제)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환매의 결제(이하 이 장에서 "환매결

제"라 한다)는 환매일이 도래하거나 참가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때에 행한다.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의 체결시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환매일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예탁결제원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일

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당사자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환매하고자

하는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환매일이 도래하였거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참가자는 결제시한까지 매수증권

또는 환매가액(환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매수가액에 매매당사자가 정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매결제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증권의 인도

와 환매가액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4항은 환매결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환매의 청구, 그 밖에 환매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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