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7조 (환매결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환매의 결제(이하 이 장에서 "환매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환매의 결제(이하 이 장에서 "환매결

제"라 한다)는 환매일이 도래하거나 참가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때에 행한다.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의 체결시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환매일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예탁결제원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일

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당사자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환매하고자

하는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환매일이 도래하였거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참가자는 결제시한까지 매수증권

또는 환매가액(환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매수가액에 매매당사자가 정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매결제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증권의 인도

와 환매가액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4항은 환매결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환매의 청구, 그 밖에 환매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