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91조 · 수수료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을 정

하여 징수요율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

- 24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월 전에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수료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