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을 정
하여 징수요율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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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월 전에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수료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