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9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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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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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을 정

하여 징수요율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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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월 전에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수료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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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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