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5조 (결제자료 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가 결제대리인을 신고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
44조에 따른 매매자료의 확인내역을 해당 결제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
를 받은 결제대리인은 지체없이 결제승인 여부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승인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매매확인이 완료
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거래건별로 결제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결제자료를 확정
하고, 이를 해당 참가자 및 결제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결제자료가 확정된 경우 결제일에 한하여 해당 매매
거래의 결제전까지 결제대상으로 확정된 매수증권의 처분을 제한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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