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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5조 · 결제자료 확정 등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결제자료 확정 등)

참가자가 결제대리인을 신고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

44조에 따른 매매자료의 확인내역을 해당 결제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

를 받은 결제대리인은 지체없이 결제승인 여부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승인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매매확인이 완료

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거래건별로 결제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결제자료를 확정

하고, 이를 해당 참가자 및 결제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결제자료가 확정된 경우 결제일에 한하여 해당 매매

거래의 결제전까지 결제대상으로 확정된 매수증권의 처분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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