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2조 (파생상품회원의 대용증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파생상품회원이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
문회원증거금으로 납부한 자기재산인 대용증권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
제원에 대용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확인
을 거쳐 대용증권에 설정된 질권(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을 결제
회원이 거래증거금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전질권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대용증권을 파생상품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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