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파생상품회원의 대용증권 반환)
파생상품회원이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
문회원증거금으로 납부한 자기재산인 대용증권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
제원에 대용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확인
을 거쳐 대용증권에 설정된 질권(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을 결제
회원이 거래증거금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전질권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대용증권을 파생상품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