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채무불이행시의 처리 등)
담보권설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탁결제
원은 이를 지체없이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담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4항에 따른 담보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교환 대상
담보증권이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의 방법에 따라 제공된 외화증권인 경우를 제
외한다.
그 밖에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와 사전에 정한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하
이 조에서 "약정채무불이행"이라 한다) 발생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담보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담보를 세칙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담보의 해지 청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의 약정채무불이행 발생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
지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시증거금에 관해서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담보를 다르게 처리한다.
담보권자가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
탁결제원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담보를 세칙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화증권을 담보증권으로 제공한 담보권설정자가 제1항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