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7조 (채무불이행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담보권설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탁결제
2.원은 이를 지체없이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담보를 세칙으로
3.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4.제34조제2항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35조제4항에 따른 담보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교환 대상
6.담보증권이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의 방법에 따라 제공된 외화증권인 경우를 제
7.외한다.
8.그 밖에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와 사전에 정한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하
9.이 조에서 "약정채무불이행"이라 한다) 발생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담보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1.경우 이를 지체 없이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담보를 세칙으
2.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3.제34조제3항에 따른 담보의 해지 청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그 밖에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의 약정채무불이행 발생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
5.지한 경우
6.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시증거금에 관해서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7.따라 해당 담보를 다르게 처리한다.
8.담보권자가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
9.탁결제원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담보를 세칙으로 정
10.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1.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화증권을 담보증권으로 제공한 담보권설정자가 제1항
12.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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