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위탁자의 대용증권 납부)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으로 대용증권을 납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회원이 예탁결제원에 대용증권의 계좌대체를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을 위탁자의 대용증권
위탁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계좌대체를 한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에 대하여 파생상품
회원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자의 대용증권 납부)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으로 대용증권을 납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회원이 예탁결제원에 대용증권의 계좌대체를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을 위탁자의 대용증권
위탁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계좌대체를 한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에 대하여 파생상품
회원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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