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거래정보의 관리 등)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세칙
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관리 및 공표할 수 있다.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81조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제
72조는 제1항의 거래정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7조(거래정보의 관리 등)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세칙
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관리 및 공표할 수 있다.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81조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제
72조는 제1항의 거래정보에 대하여 준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