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수익의 지급)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 및 증권증거금에 대한 이자·배당 등 수
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62조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
자등록업무규정」제58조를 따른다. <개정 2018.11.30., 2019.8.16.>
제53조(수익의 지급)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 및 증권증거금에 대한 이자·배당 등 수
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62조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
자등록업무규정」제58조를 따른다. <개정 2018.11.30.,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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