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53조 (수익의 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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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 및 증권증거금에 대한 이자·배당 등 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수익의 지급)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 및 증권증거금에 대한 이자·배당 등 수

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62조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

자등록업무규정」제58조를 따른다. <개정 2018.11.30.,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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