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9조 · 담보관리원장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담보관리원장)

참가자의 명칭 및 계좌번호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계좌번호

담보의 종류와 수량

담보증권(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실의 귀속 주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