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담보관리원장)
참가자의 명칭 및 계좌번호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계좌번호
담보의 종류와 수량
담보증권(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실의 귀속 주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담보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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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수탁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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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증권(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실의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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