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용가액의 산정 및 관리)
예탁결제원은 대용가격에 대용증권의 납부수량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대용가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관리
하여야 한다.
거래증거금용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 결제회원별로 자기재산과 수탁재산으로 구
분하여 산정·관리
매매전문회원증거금용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 매매전문회원별로 자기재산과 수탁
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정·관리
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 위탁자별로 산정·관리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대용가액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 및 파생상
품회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래소가 대용증권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파생상품회원이 대용증권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 예탁결제원은 그 효력정지일 또는 제한일부터 이를 제외
하고 대용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