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6조 (대용가액의 산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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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대용가격에 대용증권의 납부수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대용가격에 대용증권의 납부수량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대용가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관리

1.하여야 한다.
2.거래증거금용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 결제회원별로 자기재산과 수탁재산으로 구
3.분하여 산정·관리
4.매매전문회원증거금용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 매매전문회원별로 자기재산과 수탁
5.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정·관리
6.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 위탁자별로 산정·관리
7.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대용가액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 및 파생상
8.품회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거래소가 대용증권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파생상품회원이 대용증권에
10.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 예탁결제원은 그 효력정지일 또는 제한일부터 이를 제외
11.하고 대용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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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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