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매매전문회원의 대용증권 납부)
매매전문회원이 자기재산인 대용증권을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용증권의 계좌
대체를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을 매매전문회원의 대
용증권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계좌대체를 한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에 대하여 결제회원
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매매전문회원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대용증권을 매
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제회원을 전질권자로 하는 전질권을 설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