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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80조 · 담보권의 설정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담보권의 설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승낙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담보대상증권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상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79조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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