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80조 (담보권의 설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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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9조제3항에 따라 승낙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제3항에 따라 승낙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담보대상증권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상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7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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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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