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담보권의 설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승낙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담보대상증권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상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79조를 준용한다.
제80조(담보권의 설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승낙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담보대상증권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상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7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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