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위탁자의 대용증권 반환)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을 반
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회원이 예탁결제원에 대용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여
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확인
을 거쳐 대용증권에 설정된 질권(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을 파생상품회원
이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전질권 및 전전질권
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대용증권을 파생상품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