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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3조 · 위탁자의 대용증권 반환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위탁자의 대용증권 반환)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을 반

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회원이 예탁결제원에 대용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여

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확인

을 거쳐 대용증권에 설정된 질권(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을 파생상품회원

이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전질권 및 전전질권

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대용증권을 파생상품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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