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매도증권의 수익 지급)
예탁결제원은 매도증권에 대하여 이자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익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62조 또
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매도증권
이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외화증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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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9
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