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매도증권의 대체)
투자매매업자등은 매도증권을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대
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등은 그 대체하는 증권이 제39조제2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체후 매도증권의 시장가치가 환
매가액의 10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매도증권의 상환일이 도래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원금상환일에
그 매도증권을 해당 투자매매업자등에게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반환한다.
제58조(매도증권의 대체)
투자매매업자등은 매도증권을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대
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등은 그 대체하는 증권이 제39조제2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체후 매도증권의 시장가치가 환
매가액의 10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매도증권의 상환일이 도래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원금상환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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