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58조 (매도증권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매매업자등은 매도증권을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대
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등은 그 대체하는 증권이 제39조제2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체후 매도증권의 시장가치가 환
매가액의 10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매도증권의 상환일이 도래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원금상환일에
그 매도증권을 해당 투자매매업자등에게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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