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6조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등의 전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의 권리행사
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이
1.를 처리하여야 한다.
2.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또는 대용증권위탁계좌에 신규 전
3.자등록
4.- 7 -
5.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6.「상법」 제462조의4제1항에 따라 현물배당되는 주권(제9조에서 정하는 납부대
7.상 대용증권에 한한다) :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또는 대용증권위탁계좌에 계좌대
8.체의 전자등록
9.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
10.록된 증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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