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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6조 ·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등의 전자등록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등의 전자등록)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의 권리행사

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이

를 처리하여야 한다.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또는 대용증권위탁계좌에 신규 전

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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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상법」 제462조의4제1항에 따라 현물배당되는 주권(제9조에서 정하는 납부대

상 대용증권에 한한다) :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또는 대용증권위탁계좌에 계좌대

체의 전자등록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

록된 증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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