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등의 전자등록)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의 권리행사
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이
를 처리하여야 한다.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또는 대용증권위탁계좌에 신규 전
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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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상법」 제462조의4제1항에 따라 현물배당되는 주권(제9조에서 정하는 납부대
상 대용증권에 한한다) : 대용증권전자등록계좌 또는 대용증권위탁계좌에 계좌대
체의 전자등록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
록된 증권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