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담보관리자료의 제출 및 확정)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관리를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건별로 담보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담보관리자료(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자료"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을 선임한 참가자는 그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일방이 제출한 담보관리자료를 상대방 참가
자가 승인하거나 참가자 쌍방이 제출한 담보관리자료가 상호 일치하는 경우 그 담
보관리자료를 확정하고, 확정된 담보관리자료(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조건"이라
한다)를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 및 그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