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1조 (담보관리자료의 제출 및 확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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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관리를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건별로 담보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담보관리자료(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자료"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을 선임한 참가자는 그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일방이 제출한 담보관리자료를 상대방 참가

자가 승인하거나 참가자 쌍방이 제출한 담보관리자료가 상호 일치하는 경우 그 담

보관리자료를 확정하고, 확정된 담보관리자료(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조건"이라

한다)를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 및 그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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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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