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1조 (담보관리자료의 제출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관리를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건별로 담보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담보관리자료(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자료"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을 선임한 참가자는 그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일방이 제출한 담보관리자료를 상대방 참가
자가 승인하거나 참가자 쌍방이 제출한 담보관리자료가 상호 일치하는 경우 그 담
보관리자료를 확정하고, 확정된 담보관리자료(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조건"이라
한다)를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 및 그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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