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담보관리)
담보권자는 담보증권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계좌대체할 수 없
다.다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담보증권을 계좌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권자는 담보증권에 대해 전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82조(담보관리)
담보권자는 담보증권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계좌대체할 수 없
아니하다.
담보권자는 담보증권에 대해 전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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