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계좌 개설 등)
참가자는 고객담보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계좌"라 한다)를 「주
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하여야 한다.
참가자가 담보권자인 경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제2호의 직접등록계좌는
제외한다)
참가자가 담보권설정자인 경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 따른
직접등록계좌
예탁결제원은 고객담보관리업무 참가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보관
리부(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의 명칭·계좌번호
제80조에 따라 질권설정된 담보대상증권(이하 이 장에서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종류·종목·수량 및 담보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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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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