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78조 (계좌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고객담보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1.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계좌"라 한다)를 「주
2.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하여야 한다.
3.참가자가 담보권자인 경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제2호의 직접등록계좌는
4.제외한다)
5.참가자가 담보권설정자인 경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 따른
6.직접등록계좌
예탁결제원은 고객담보관리업무 참가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보관
1.리부(이하 이 장에서 "담보관리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의 명칭·계좌번호
3.제80조에 따라 질권설정된 담보대상증권(이하 이 장에서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4.종류·종목·수량 및 담보관리번호
5.삭제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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