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14조 (파생상품회원의 명칭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파생상품회원의 명칭을 예탁결제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파생상품회원의 명칭을 예탁결제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지정결제회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매매전문회원의 명칭

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