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파생상품회원의 명칭 통지)
거래소는 파생상품회원의 명칭을 예탁결제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지정결제회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매매전문회원의 명칭
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파생상품회원의 명칭 통지)
거래소는 파생상품회원의 명칭을 예탁결제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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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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