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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55의2조 · 증권유형별 기관간조건부 매매거래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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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의2(증권유형별 기관간조건부 매매거래)

참가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화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때에 그 증권

의 유형과 매수가액을 우선하여 정하고 종목 및 수량은 나중에 정하는 기관간조건

부매매거래(이하 "증권유형별 거래"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증권유형별 거래를 체결한 참가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증권증거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형별 거래의 매수증권과 동일한 유형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유형별 거래를 체결한 매도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수자의 동의(거래를

체결하는 때에 매도자의 매수증권 대체 청구에 관하여 매수자가 미리 포괄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얻어 매수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해

당 증권유형별 거래의 매수증권과 동일한 유형의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증권유형별 거래(거래를 체결하는 때에 매도자의 매수증권 대체 청구에 관하여

매수자가 미리 포괄 동의한 거래에 한한다)를 체결한 매수자가 제54조제2항에 따라

매도자에게 기존 매수증권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환매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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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도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증권유형별 거래를 체결한 참가자가 제54조제3항에 따

라 증권증거금을 대체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06.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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